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민집 189조 1항).

집행관은 설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이에 대신할

적당한 압류물이 있을 때에는 압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상태만 확인하고 압류하면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의 점유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예컨대 ① 수하인의 명찰이 붙어 있는 운송품, 수리상에

맡긴 수리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피하여야 하며, ②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와 같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인의 자격에서 소송수행을 한

이른바 직무상의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당사자가 관리하는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집행관은 목적물이 그의 관리재산에 속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때에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나) 점유의 내용

여기서 점유라 함은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며(대결 1996.6.7. 96마27) 그 주체의 의사를 불문한다. 따라서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다.

또한 민법상의 간접점유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로 타주점유인 수임인,

수탁자, 운송인, 위탁매매인, 사무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므로 집행법상의 점유자이다. 그러나 고용인과 같이 외관상 명백히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점유의 취득에 흠이 있느냐 여부는 불문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사용중인 유체동산과 같이, 타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무방하다. 채무자가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 190조의 특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집행법 1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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